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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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분쟁Ⅰ. 특허에 대한 개념
1. 특허의 정의
2. 특허의 목적
3. 특허출원 과정
3-1. 특허의 요건
3-2. 심사절차
Ⅱ. 현재 특허 현황(UPOV자료)
Ⅲ.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
1. 종자전쟁 : 유전자원의 개발
1-1. 유전자원이란
1-2. UPOV의 정의
1-3. 유전자원과 관련된 문제점
1-4. 수출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원 대립의 현실화 : 딸기
(1) 국내 딸기산업 현황 및 수출현황
(2) 딸기 로열티 지불과 국내영향
(3) 외국품종 재배원인과 국내 신품종 보급전망
1-5. 결론 : 국내 고유 품종 육성을 위한 노력
2.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고찰
2-1. 들어가며
2-2. 강제 실시권의 개념
(1) 정의
(2) 종류
2-3. 국제적 논의
(1) TRIPS 협정 이후 특허보호에 관한 문제 인식
(2) 제4차 WTO 각료 회의의 Doha특별선언문 채택
(3) 8.30 결정
2-3. 특허법상 강제실시에 관한 고찰
(1) 강제실시권에 대한 국제조약
(2) 강제실시권에 대한 외국 입법례
(3) 외국의 의약품에 관한 강제실시 사례
2-4. 글리벡 사건의 검토
2-5.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분쟁특허분쟁
특허분쟁
2-5. 결론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소요된 자본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 발명활동을 촉진해서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의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상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 즉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당해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강제실시란 제도는 특허권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회 공공 이익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허발명이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특허법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실시권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실시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특허법 규정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강제실시권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분야가 의약품 특허이다. 오늘날 특히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수의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가 오히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자의 보호보다는 공중 보건을 우선시 하는 반면, 대부분의 의약품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제도가 기술개발에 혁신을 가져오고 인류의 질병치료와 생명연장으로 궁극적으로 인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되어 TRIPS협정이 WTO체제와 함께 체결, 발효되었다. 이에 따른 TRIPS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이행의무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의약품 접근이 어려워진 것이다. TRIPS협정 체제 이후 의약품 특허가 그의 접근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상반된 주장이 많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여주면서 2001년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문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후 2003년 8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결정문”에서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에 몇 가지 제한요소를 두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생산이 불충분, 불가능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의약품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Doha선언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였다. 이 8.30결정문은 결국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렬되었지만 그 협상자체가 궁극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다자간 협의 체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서의 협의 진행과 동시에 양자간 혹은 지역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으로 표상되는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제도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를 의약품에 국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특허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도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우 최근 심각해진 자국의 보건위기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모잠비크가 강제실시권을 허용하여 TRIPS규정을 따르면서 자국의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제실시권을 사용해 더 싼 값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 특허청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참고 자료
권태진․이두순,「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홍혜종,「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이수연,「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對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2004.
이수영,「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권」, 특허정보원, 2003.
세계의 ‘종자전쟁’ 유전자원도 중요, 주간조선, 2006.11.07.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기획팀, 2006.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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