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비교(중간)
- 최초 등록일
- 2006.01.12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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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시간에 열심히 공들여서 쓴거구요^^
이 리포트로 A+ 받았습니다^^
주석도 달아서 보시기 편할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본 론
1. 법인세 기본개념 비교
2. 법인세의 과세소득비교
3.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비교
4. 산출세액이후의 계산방식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기본개념에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과세소득은 국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연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회계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신고를 아니한 자는 매년 1년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는데, 반해 미국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는 임의로 선택하고 이후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과세소득을 비교해 보면 세무조정에서의 개념은 같지만 해당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과세표준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지만 미국의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판매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양도차익과 배당, 임대료, 이자수입 등 여타의 소득을 합한 것에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단계로 구분하지만 미국은 8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한국과 미국의 산출세액이후의 계산방식을 비교하면 한국은 산출세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로 기납부할 세액을 제하고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하면 총부담세액이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을 더하고 최저한세를 더하여 기납부액을 빼면 법인세 총납부세액이 되는 반면 미국은 산출세액에 외국세액공제 및 보유세액공제와 기타세액공제를 제하고 이전에 신청한 세액공제 환수를 더한다. 여기세 최저한세를 더하고 개인지주회사세와 초과보유세액을 더한 후 기납부액을 빼면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된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법에 대한 개념 다른 면보다는 같은 면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세율이나 공제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총수입에 재산의 양도차익을 더하여 총소득으로부터 시작하는 데 반하여 한국은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더하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만우외 2인. 2005년 2월 25일. 「세법개론」 제5판. 세학사
김영수. 2005년 1월 5일. 「미국세법」 제5판. 세학사
임주영. 1996년 11월25일.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장근호 2004년 6월 30일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조선일보인터넷 신문 10월1일자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300343.html
이철재 2005년 3월30일 「세법강의」.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