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사이버 명예훼손
- 최초 등록일
- 2005.12.1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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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입니다. 정보관련법 시간에 발표를 위해 준비한 글로 사례와 해당 법조문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발표수업을 위한 자료나 레포트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현안과 문제점
1.개관
2.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Ⅱ 법적쟁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
1.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2. 판례
3.2002다72194판결
4 주요쟁점
5. 판례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1.개관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명예훼
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사결과나 판결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건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 의한 수사관
계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존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진다. 즉, 단순
한 텍스트에 의한 경우는 물론, 컴퓨터로 변조한 화상을 이용하거나, 음란 사진 또는 동영
상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2차적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제는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2.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및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정보통신망’에 한정하여 형량을 좀 더 무겁게 규정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1조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어 있다.
참고 자료
[브레이크뉴스 2005-06-02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