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5.11.29
- 최종 저작일
- 2005.1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소개글
2005년 11월 23일 통과된 쌀 협상 비준안 문제에 대해 왜 그토록 농민들이 반대했고 그럼에도 왜 통과될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쌀 유예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걸까?란 생각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a. 쌀 협상 비준안이란..
b. 3당의 입장
-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한나라당
c. DDA란..
3. 결론
본문내용
■ 쌀 관세화 유예(쌀 협상 비준안)
현안으로서 쌀 협상 비준안 비준안이란 행정부가 시간이 없는 경우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어놓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
이란 94년 WTO의 UR협상으로 인해 야기된 쌀시장개방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의 2004년 종료에 따라 그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2004년 12월)타결과 그에 따른 마지막 단계로서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를 의미한다.
WTO 농업협정문은 예외조치로서 관세화 유예정책을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2004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초 쌀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과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협상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계획서 주요내용 농림부 발표자료(2004년 12월 30일, 2005년 4월 18일)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
○ 이행후 5년차인 `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관세화 전환시의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 적용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 적용
□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
○ MMA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에 국가별 쿼타 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