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학]매장문화재 발굴과 개인재산권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5.11.14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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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그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개인재산권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대안 부분은 특히 신경 쓴 부분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서론
Ⅱ. 매장문화재의 발굴
1. 매장문화재의 의의
2. 발굴의 개념
3. 재산권 제한의 법적 근거
Ⅲ. 매장문화재발굴의 문제점
1. 사전 지표조사 미비
2. 발굴기간의 지체
Ⅳ. 선진국의 모범적 사례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프랑스의 경우
Ⅴ. 대안
1. 조사완료일을 법률이 명시
2. 발굴허가권한 시·도 일부위임
3. 발굴 경비의 부담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매장문화재는 그 본질적인 속성상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우리나라의 경우 지표면에 박힌 것은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는다). 고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아 그 존재여부를 잘 모르다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개발 혹은 훼손에 의해 드러난다. 도로나 댐, 토지개발 공사 등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예상될 때는 해당구역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그마한 주택의 건설 공사 시에는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한 개인사업의 지연은 물론 개인재산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발견사실을 은닉하거나 유적·유물을 망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고도(古都)지역인 공주나 경주 같은 경우, 개발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한 개인사업의 지연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역사보존과 개발이익의 공존에 대한 지혜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쟁점과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와 대책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매장문화재의 발굴
1. 매장문화재의 의의
매장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는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하·해저·건조물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유적·유구·미술공예품 등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과 발굴되어 지상·해상·건물 밖으로 나온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 매장문화재는 흔히 순수학술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발굴하거나 문화유적지의 정비차원에서 발굴하는 경우와 각종 공사, 경작 등의 사정으로 고고유적지를 발굴한 결과 출토된 문화재를 가리키며 출토유물의 수는 각종 개발공사의 규모와 발굴 유적의 성격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길경택, 일본의 매장문화재관리정책, 1994.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동방문화사, 2004.
김문걸, 도시지역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2.
윤두환,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