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확보에 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5.09.2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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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확보의 중요성 강조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國家人權機構의 槪要
2. 國家人權委기구의 機能
Ⅱ. 本 論
1. 國家人權委員會의 槪念
2. 國家人權委員會의 主要機能
3. 國家人權委員會의 地位와 獨立性
4. 國家人權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소결
Ⅲ. 結 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략...........
憲法機關에 賦與되는 最高의 獨立性을 부여해야 한다고 判斷하여 다음의 세 가지 內容을 가진다. 우선 豫算編成의 獨立性(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削減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意見書를 부쳐야 하고, 헌법기관장들이 그것에 의견을 부칠 수 있음)에는 結果的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憲法機關의 豫算條項은 失敗하였으나 행정각부로 보게 하여 이 정도라고 해도 상당히 獨立性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기관장은 所屬 公務員 충원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憲法機關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도 성공을 하지 못하여 과제로 남았다. 또한 헌법기관장은 監査院規則, 國會規則 등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貫徹되어 즉 ‘國歌人權委員會 規則’ 제정이 가능하다. 國家人權機構가 다른 國家機關이 저지를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에 걸 맞는 獨立的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民間團體가 아닌 國家機構이어야 하며, 그것도 기존의 어떤 國家機構로부터도 영향 받지 않는 ‘獨立的인 國家機構’이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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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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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info01_view.jsp,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