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여성의 종원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2다1178)
- 최초 등록일
- 2005.09.2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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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 7월 21일 대법원판례(사건번호:2002다1178), 여성의 종원자격에 인정에 대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회구성원의 법의식 변천, 법사상의 변천을 기본으로 이번 판결이 나오게된 이유를 도출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사건의 발단
Ⅱ.대법원의 판결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3)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1)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
(2) 우리 사회 법질서의 변화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4)종중 구성원의 자격
5)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문제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5)파기이유
Ⅲ.판결의 의미와 영향
본문내용
2.별개의견
시대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법질서의 변천 등에 따라 종중에 관한 종래의 관습법에 일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다수의견이 제시한 이유로서 종래의 종원의 구성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을 통틀어 부정한 다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남계혈족 중심의 사고를 전제로 한것임에는 분명하다. 현 시대에 있어서 “남계혈족 중심의 사고가 재음미․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종중의 시조 또는 중시조가 남자임을 고려할 때 (여자를 시조 또는 중시조로 하는 종중도 가능하나, 이는 관습법의 범위 밖의 문제이다.), 종중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관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중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고유의 독특한 제도이며, 우리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헌법적의무 헌법 제9조
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중에 대한 종래의 관습법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현대의 법질서와 조화되면서 계승․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헌법상 문제점
다수의견은 종래의 관습법이 우리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양성평등의 원칙하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종중관습법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은 그 주된 기능상 제사․친목 공동체이며,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단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자치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그것이 합헌․합법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할 요소로는 양성평등의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의 관계도 신중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검색 : 사건번호 2002다1178
김준호 민법강의 제5판
김미영 유교문화와 여성 도서출판 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