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왕족내 근친혼
- 최초 등록일
- 2005.09.1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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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손녀가 손자를 낳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 아들과 손녀가 몸을 섞는 것이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이자 외증손자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해야 할 이 같은 불륜이 고려왕실에서 실제로 벌여졌고 심지어 그 소생이 왕이 된 경우가 있다.
고려 제 8대 임금 현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의 아버지는 태조왕건의 여덟 번째 아들인 욱(郁)이고 어머니는 완건의 손녀딸인 헌정왕후이다. 헌정왕후는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 욱(旭)의 딸이다. 즉 태자의 여덟 번째 아들이 일곱 번째 아들의 소생인 조카딸과 간통하여 현종이 태어난 것이다. 더욱 놀랄 일은 이 헌정왕후가 태조의 셋째 아들이자 고려 4대왕인 광종의 아들(5대왕 경종)의 왕비였다는 사실이다. 사촌에게 시집가 왕비가 된 몸으로 다시 삼촌과 간통해 아들을 낳은 것 이다. 이 사정은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하려 해도 복잡하다.
태조는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세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되었다. 2대 혜종, 3대 정종, 4대 광종이 모두 태조의 소생이다. 5대 임금부터 태조의 손자뻘로 내려간다. 5대 경종은 4대 광종의 아들이고, 그가 일찍 죽자 6대 성종이 등극하는데 그는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 욱(旭)의 소생이다. 5대 경종과 6대 성종은 할아버지는 같고(태조) 아버지는 형제인 사촌간이다.
고려왕실은 사촌간의 결혼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왕실의 적통ㅇ르 보존하기 위해 근친간에 결혼했다. 경종과 성종의 집안도 그럼 관계였다. 성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두 누이가 함께 경종의 부인이 되었다. 경종의 왕비인 헌애왕후가 언니이고 헌정왕후가 동생이다. 그런데 경종이 일찍 죽고 헌애왕후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 아직 어리자 성종이 즉위했다.
경종이 일찍 죽자 헌애왕후와 헌정왕후 두 자매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언니 헌애왕후는 김치양이라는 이와 바람을 피웠고 헌정왕후는 바로 태조의 여덟 번째 아들이자 서종의 삼촌인, 그러니까 당연히 헌정왕후에게도 삼촌이 되는 욱(旭)과 바람을 피웠다. 그리하여 욱과 헌정왕후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8대왕 현종 즉, 대량원군으로 태조에게는 손자이자 외증손자이고, 당대 임금 성종에게는 사촌동생이자 조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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