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서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고쳐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05.07.0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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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관련 교양수업 듣던중 과제로, "경비업법에서 일반인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보시오"라는 숙제로 제출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비업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6787호]
제16조 (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위 법조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가하면 이해가 쉬울것 같다.
제17조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제10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조문을 볼때 마다 느낀 점인데, 법조문을 읽으면 항상 딱딱 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친숙해 지도록 글을 2종류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한부를 만들고 한부는 구어체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
제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조문에는 한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결하고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언어의 특성 때문에 그렇지만 구지 불필요하게 한글을 넣어도 되는 부분에 한자를 사용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한다. 위 법조문에서 배치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비치를 “갖추어 둔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참고 자료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