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 최초 등록일
- 2004.12.29
- 최종 저작일
- 2004.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3.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본문내용
3.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무효행위의 전환(轉換)이란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138).
(2) 요건
① 원래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전환의사가 인정될 것
(3) 전환의 모습
①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전환이 인정된다.
② 요식 행위로의 전환
㉠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 행위이고 전환 후의 행위가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양 행위가 모두 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요식 행위로 한 입법취지를 관련하여 검토한다. 어음행위와 같은 것으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춘 때에는 후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법 1071).
판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인지로서 유효하다고 하며,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