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급거부와 공표
- 최초 등록일
- 2004.12.2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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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공급거부
3. 위반사실의 공표
4.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앞으로 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종래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및 강제징수)과 즉시강제 등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주로 경찰행정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수단들은 그 실효성이 높을지 모르나, 상대방 개인의 신체·재산·가택 등에 직접적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어 이로 인해 집단민원 및 집행현장에서의 격렬한 충돌의 발생,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저항감을 팽배시켜 왔다. 이리하여 강제집행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오늘날 다양하고 전문적인 행정현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강제수단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여러 형태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및 공급거부 등이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으며, 허가와 인가의 거부 또는 취소, 정지 등도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1) 여기서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급거부와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공급거부
(1) 의의 :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오늘날의 현대 국가들 대부분은 그 복지국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활배려를 위한 급부행정이 발달하여 국민이 행정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국민의 생활배려라는 수익적 목적을 위한 급부행정이 그 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행정권의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게 되자, 국민이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나 위반한 것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거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무기로 사용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