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04.12.1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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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간통-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본론>
1. 결혼이라는 제도적 유산으로 만들어진 간통이라는 죄.
2. 에로티시즘의 측면에서 본 간통 -모든 인간적 행위의 극치 SEX
3. 자유주의적 접근으로의 간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
간통죄는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보면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존중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는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간통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