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관련법(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최초 등록일
- 2024.04.10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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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관련법(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련법 판례
2. 관찰사례 및 적용 - 수업 후 분석 및 소감
본문내용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현문사, 김희경 외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메디컬투데이, 코로나 병동 ‘응급구조사’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혹 제기,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6518397020
노컷뉴스, 광주‘대리수술’척추병원 의료진 6명 송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657087
임플란트 대리시술한 ‘무면허 의사’ 집행유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1/28/NFOWEDAZT5HB7AZNLVQ42VAJ6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