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_조리장 감염순회체크리스트 및 항목 선정의 근거자료_병원
- 최초 등록일
- 2024.03.17
- 최종 저작일
- 2024.03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감염관리실_조리장 감염순회체크리스트 및 항목 선정의 근거자료_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손위생 항목 1-1>
조리전 손위생을 수행 한다.
⇒ 의료기관 환자급식 위생관리 매뉴얼_식품의약품안전처(2019) 81페이지
나. 조리종사자 손위생 시점
1) 출근한 직후
2) 어떠한 이유로든 장갑을 제거한 후
3) 더럽거나 찢어진 장갑을 제거한 후
4) 음식 취급 전·후
5) 음식 준비 구역 청소 후
6) 생선, 날고기 등 취급하고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 후
7) 청결하지 않은 장비 및 작업 표면에 접촉한 후
8) 더러워진 옷이나 머리, 얼굴, 몸을 만진 후
9) 화장실 사용 후
10) 기침, 재채기, 손수건, 일회용티슈 사용, 담배 사용 또는 식음료 섭취 후
11) 화학물질 취급, 쓰레기 수거작업과 같은 다른 활동에 참여한 후
12) 소독제, 세척제 등을 만진 후
13) 배식시작 전·후(격리 병실은 필수)
14) 격리 환자 주변환경 접촉 후
손위생 항목 1-2>
손위생 제제가 유효기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다.
⇒ 의료기관의 손위생 지침 9페이지 (제조사의 살균력, 안정성 보장범위 기간에서의 사용 필요)
※ 손위생 제제 선택 시 고려사항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용도 및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살균력,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손위생 제제, 피부 관리 제품 및 각종 장갑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피부 내성, 냄새, 사용자의 순응도 등을 반영한다.
손위생 제제의 오염 위험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확인한다.
용기가 적절하고, 정확하게 적정량을 배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알코올 제제는 용기 재질이 인화성 물질에 사용하도록 인증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직원안전 항목 2-1>
직원의 개인위생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설사, 고열, 구토, 피부발작, 습진, 인후염, 피부감염 등
⇒ 의료기관 환자급식 위생관리 매뉴얼_식품의약품안전처(2019) 79페이지
2-6 급식종사자 위생관리
1. 건강진단
가.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시행
나. 건강검진 결과 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은 반드시 확인하고 만료일자전에 검사 후 진단서 찾아두기
다. 다음과 같은 경우 조리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화기계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제 1종 전염병)
- 활동성 결핵환자
- 피부병 및 화농성질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