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HIV감염인에 대한 치료 윤리
- 최초 등록일
- 2004.10.11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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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HIV감염인에 대한 진료의무에 관하여...
(1) 발생 현황
(2) 의료법상 진료의무
(3) 개인적인 의견
(4) 보충할 만한 것들,,,
본문내용
직업에 의한 HIV감염자의 절대 다수는 혈액에 의하여, 그리고 피부를 관통하는 상처로 인하여 감염되었으며, 대부분이 주사바늘에 의한 사고였다. HIV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한 번 노출되었을 때(parenteral occupational exposure) 의료종사자가 HIV에 감염되는 확률은 0.2% 정도이며, 이것은 500회 노출당 한 건의 감염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HBe Ag 양성인 B형 간염에서 500회 노출당 150건의 감염위험성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것이며, 이는 바이러스의 농도 차이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례로 3,420명의 정형외과의사(75%는 HIV 감염증 환자가 비교적 많이 퍼져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39%는 봉합바늘에 의하여 찔린 경험이 있음)를 조사한 결과 직업에 의하여 감염된 예가 한사람도 없었다.
의료종사자가 환자를 취급하는 도중 바늘에 찔리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여 미국 내에서 일년에 약 40-80만 건의 주사침 자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미국에서 통틀어 약 50,000예 이상이 직업에 의하여 HIV에 노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