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_산업안전보건 규정_직원안전 관리활동 규정(4주기 10.7)
- 최초 등록일
- 2024.03.1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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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Purpose)
직원의 건강유지와 업무 관련 직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한다. 이를 위하여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파악, 감염성질환 노출 등 직원 안전사고 조사, 상담 및 추후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질환 전파 감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용어의 정의 (Definition)
1. 직원안전사고: 직무에 관계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의하여 직원의 건강 장애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예견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감염 노출사고와 감염 노출 외 사고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감염 노출사고: 피부나 점막 손상을 통해 혈액매개 감염질환에 노출된 사고 및 기타 경로로 혈 액 외 감염질환에 노출된 사고를 말한다.
3. 감염 노출 외 사고: 감염 노출사고를 제외한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정책 (Policy)
1. 직원 건강유지 및 안전 관리활동 계획이 있다.
2. 직원 건강유지 및 안전 관리활동 수행한다.
3.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하고 치료 및 관리한다.
4.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
1. 직원 건강유지 및 안전 관리활동 계획 수립
가. 보건관리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실과 협조하여 직원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별 담당자, 대상, 시기 및 주기, 예산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직원에게 공지하고 수행한다
나. 직원안전 관리활동 규정과 관련된 건강진단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다. 내용
1) 직원건강검진: 신규 및 재직직원
2) 직원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3) 직원의 예방 접종
4)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 증진
5)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관리: 작업환경측정
6) 직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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