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제
- 최초 등록일
- 2024.03.07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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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료비 본인부담제란 전체 진료비 중 일부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수요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제, 즉 수익자 부담을 두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고(도덕적 해이의 방지), 둘째,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셋째,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하고, 넷째,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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