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사회] 구품중정법과 문벌귀족
- 최초 등록일
- 2004.10.0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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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1-1. 구품중정법의 등장배경
1-2. 구품중정법의 운용
2.문벌귀족(門閥貴族)
2-1. 문벌귀족의 성장
본문내용
1.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1-1. 구품중정법의 등장배경
• 조비가 위를 창건하면서 건구한 해에 진군(陳群)의 건의에 따라 ‘구품관인법’을 창설하였다. 이것을 매개로하여 귀족계급과 국가권력의 결합이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품관인법이란 1~9품까지 9개 등급으로 나누어진 관제에 의하여 “사람을 관리로 임용하는 방법”이다. 당시까지 봉록액에 의해 등급이 구분되었던 한 대 이래의 관제가 이때에 이르러 추상적인 관품(위계)으로 규정되었다.
진군이 이러한 방법을 건의했던 취지는 각 지방이 전란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가 곤란하므로 각 군의 출신 관료를 군중정에 임명하여 정확한 인사를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존재하던 한조계 관료나 위를 반대하는 인사를 일소할 목적도 있었다.
1-2. 구품중정법의 운용
• 구품관인법은 ‘구품중정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군국(郡國)에 중정이라는 관리가 임명되어 관할하의 인물평판을 듣고 각각 등급을 매긴다. 이것을 향품(鄕品)이라고 하는데 군중정(郡中正)은 향품 및 각 인물의 덕행, 재능에 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 보고한다. 이것은 이른바 관리자격에 대한 인정서인데 만일 해당자를 임관할 때는 이 향품의 고하에 따라 초임관(初任官)의 고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초임관일 경우 향품의 품등보다 4등급 아래의 관품을 인정받게 된다.
참고 자료
1. “동양역사”, 이근명, 1997, 신서원
2. “중국사개설”, 마쯔마루 미찌오 외 4명, 한올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