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법] 환경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04.09.23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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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환경법의 개념
환경법이란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법이란 환경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빛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결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빛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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