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 최초 등록일
- 2024.01.29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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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소재
2. 형법 규정
3. 구성요건적 착오
4. 부합이론의 내용
5. 판례의 입장
6. 부합이론과 관련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 제13조(착오의 문제영역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와 제15조는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구성요건적 착오가 인정되어 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한 학설의 대립이 부합이론이다.
형법 제13조와 제15조는 고의확장으로 인한 과잉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론의 중요성은 실무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한 부합이론은 고의의 존부와 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관점을 정한다는데서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부합이론이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해 간단히 살펴본 후, 부합이론을 통하여 각각의 사실의 착오에서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고, 부합이론에 대한 비판 견해까지 확인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제의 소재
어떠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가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가졌지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여 형법 제13조와 제15조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사실의 고의를 발생사실의 고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식사실이 발생사실에 흡수되어 인식사실에 대한 죄책을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의의 전용을 부정한다면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는 그대로 존재하여 이에 대한 미수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부합이론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학설 대립이 존재한다.
2. 형법 규정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권오걸(2000), “사실의 착오와 한계사례”,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27~52면.
윤용규(2015),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147호, 117~151면.
신호진(2020), 『형법요론』, 문형사.
한상훈(2007), “구성요건적 고의의 구체성과 법정적 부합설의 ”고의 전용“이론 비판”, 『법조』 제56권 제1호, 176~2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