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1.2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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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정한 보건의료인과 간호영역의 준비과정, 업무, 역할, 특성 등
1)조산사가 되려면
2) 업무 및 역할
3) 특성
2. 면담 혹은 자료수집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전문분야 간에 예상되는 협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2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과 간호영역 포함)
1) 협동의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 진술
2) 위 상황의 협동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3) 위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 마련
4) 제안한 대책을 통해 갈등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storytelling으로 서술
본문내용
(1)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국가고시에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2) 업무 및 역할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감독 하에 산모의 분만과 관련된 치료 및 보호를 담당하고 태아의 분만을 준비하며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후기간 동안에 산모에게 산모 자신과 태아의 보호에 관한 지시를 해주고 산모를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요원으로 지역사회의 시.군단위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고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간호-조산사)이 조산할 수 있으며 피임시술을 하거나 피임 약제를 보급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진료행위 등 의료법상 조산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와 복합적이면서도 여성건강을 향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3) 특성
첫째 창업 : 조산사는 조산원을 창업할 수 있다.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조산원 이외에도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육아상담실, 여성건강전문센터, 산후조리원 등 여성건강관리센터 운영하여 여성, 어린이건강과 가족건강관리, 유방관리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