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사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없음본문내용
사업명 : 만성질환관리사업 (사업명: 고혈압 관리사업 / 희귀질환 관리사업)국내
#1. 심뇌혈관질환법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심뇌혈관질환에 관 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제7조, 제10조)
3) 법에 근거한 사업내용
제4조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10조 (비용의 지원)
○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 : 케어플랜 사업
• 배경 : 심혈관 질환 중 고혈압의 진료비는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생활 환경의 변화, 비 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30~49세 젊은 환자일 경우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이 모두 50% 미만이다. 이에 따라 동네 의 원 중심의 만성 질환자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마련 하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되었다.
<중 략>
국외
#1. 국외사례: 호주 등
1) 정책(또는 법안)
Chronic Disease Management (CDM)Medicare Items
2) 목적 및 의미
일반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건강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책(법) 제안에 근거한 사업내용
○ 호주의 만성질환 관리 모델 CCM
•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급성에서 만성으로 질병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나 급성기 위주의 의료 문화가 지속돼, 문제와 대응 방식 간 괴리가 존재해왔다.
참고 자료
법제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B%AC%EB%87%8C%ED%98%88#AJAX (2022. 03.31)
질병관리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3020200 (2022. 03. 31)
보건복지부, 2019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안내, https://www.medric.or.kr/Uploads/BLibrary/%EB%B3%B5%EC%A7%80%EB%B6%80%202019%EB%85%84%EB%8F%84%20%EB%A7%8C%EC%84%B1%EC%A7%88%ED%99%98%EA%B4%80%EB%A6%AC%EC%A7%80%EC%B9%A8.pdf, (2022. 03. 31)
최지희. "호주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8 (2015): 118-129.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5915/1/2015.08.No.226.11.pdf, (2022. 03.31)
Australian Government, Chronic Disease Management (CDM) Medicare Items /Primary Health Networks (PHNs)
https://www.health.gov.au/initiatives-and-programs/chronic-disease-management-cdm-medicare-items
법제청, 희귀질환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B%AC%EB%87%8C%ED%98%88#undefined(2022. 03. 30)
법제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B%AC%EB%87%8C%ED%98%88#undefined(2022. 03. 30)
법제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B%AC%EB%87%8C%ED%98%88#undefined(2022. 03. 30)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3040100 (2022. 03. 30)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04&menu=D0200 (2022. 03. 30)
김형우, 박소연, 안윤진. "희귀질환 임상연구 네트워크 소개." 주간 건강과 질병 11(2) (2018):
하경대 기자,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27만여명, 연간 신규 5만명…4개 병원 들러야 겨우 진단, 21.03.04,
https://www.medigatenews.com/news/2421573153 (2022. 03. 30)
PUBLIC LAW 97-414—JAN. 4, 1983
https://www.govinfo.gov/content/pkg/STATUTE-96/pdf/STATUTE-96-Pg2049.pdf
최은진, “국제사회보장리뷰 - 미국의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 (202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