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보건소조직및사업1
- 최초 등록일
- 2021.04.1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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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 장 보건소 조직
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을 기술한다.
3)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사업목적과 관장업무를 기술한다.
4) 해당 시, 군, 구에 제시된 보건소 사업과 업무를 기술한다.
2. 제 2 장 보건소 간호사업
1)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소의 당해 연도 세부 사업계획을 조사, 기록한다.
2)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3) 감염병관리 사업
4) 결핵관리사업
본문내용
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기준을 기술한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을 기술한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중 략>
참고 자료
질병관리 본부 결핵 ZERO, http://tbzero.cdc.go.kr/tbzero/main.do?pageEvent=N
광진구 보건소, https://www.gwangjin.go.kr/health/main/main.do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사업안내
질병관리본부 결핵진료지침 (4판, 2020)
질병관리 본부 결핵관리 지침 (2020. 1)
질병관리 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지역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55&efYd=202006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