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 최초 등록일
- 2023.10.18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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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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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혈액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8.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된 제제, 의약품 등)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FFP)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2.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업무
3.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6. “채혈금지대상자” (★★)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규칙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려는 때에는 별표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 2] 채혈금지대상자(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인 자
나. 체온: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 90밀리리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리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라. 이완기압: 100밀리리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
2. 질병관련요인
가. 감염병
1)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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