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04.06.2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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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까지 새로 개정된 법내용이 있는 최신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연혁
Ⅱ.법의 목적
Ⅲ. 기본이념
Ⅳ. 용어의 정의
Ⅴ. 아동육성의 책임
Ⅵ. 아동육성의 조치
Ⅶ. 아동복지기관
Ⅷ. 아동복지시설
Ⅸ. 아동복지를 위한 조치- 아동학대
Ⅹ. 금지행위
Ⅺ. 아동복지 비용
Ⅻ. 기타
ⅫⅠ. 벌칙 및 부칙
본문내용
o 1989. 9. 30 아동복지시행령 일부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탁아시설이 추가되었다.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장은 아동입소 시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했다.
- 탁아시설 가운데 신고에 의하여 아동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의 탁아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 간호사,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o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 아동의 탁아사업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었다.
o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
-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설장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아동용품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놀이시설물과 아동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 하 고 각각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설치․제작․관리하는 자에게 준수토록 한다.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약물남용 예방․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을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이 부실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한다.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설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