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자신이 거주하는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 최초 등록일
- 2023.08.2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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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영상 정보 처리 장치 및 통합 제어 센터의 정의
2.영상 정보 처리 장치의 설치를 위한 요구 사항.
III. 결론
IV .출처 및 참조
본문내용
조례제목: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조례목적:이 규정은 화천군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1년 7월 7일 제정되어 강원도 화천군에서 시행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상정보처리장치는 공공공간의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를 캡처, 저장, 처리 및 전송하는 장치를 말하며, 통합관제센터는 이러한 장치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다. CCTV 카메라와 같은 영상 정보 처리 장치는 공공 안전, 범죄 예방,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공공 공간에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화천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화천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지침 및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본 분석에서는 본 조례의 조항을 파고들어 각 조항과 관련된 문제점과 잠재적 개선점을 평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2021.07.0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