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5 [세무회계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08.10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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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세무회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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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물음 1] (30점)
거주자인 근로자 甲(20×1년도 중 계속근로자임)의 20×1년도 자료를 기초로 의료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⑴ 甲의 급여총액 40,000,000원(비과세소득 2,400,000원 포함)
⑵ 의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정밀 건강진단비 500,000원, 미용․성형수술비 1,000,000원
② 부친(70세)의 질병 치료비 2,000,000원
③ 배우자(법령에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난치성질환치료비 5,000,000원
④ 대학생인 장남(22세)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1,200,000원
⑤ 외국 유학중인 장녀(20세)의 국외에서의 치료비 1,500,000원
우선, 근로자 甲의 급여총액 40,000,000원 중에서 비과세소득인 2,400,000원을 제외하면 과세소득은 37,600,000원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은 본인과 부양가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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