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계속거래
- 최초 등록일
- 2004.06.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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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계속거래에 관한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계속거래의 의의
Ⅱ.계속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2.계약의 금지등
(1)계약의 해지와 제한
(2)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3)거래기록의 검열 등
3.금지행위 등
본문내용
Ⅰ.계속거래의 의의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Ⅱ.계속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3월 이상인 계속거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②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③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참고 자료
경제법-권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