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 최초 등록일
- 2004.06.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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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중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보기 쉽게 용어와 소비자보호규정으로 나누었습니다.
목차
Ⅰ.용어의 정리
1.방문판매
2.전화권유판매
Ⅱ.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1)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2)방문판매자 등의 명부 비치 등
(3)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교부
2.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1)청약의 철회
1)철회권 행사의 기간 및 제한
2)청약철회 등의 효과
(2)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3)금지행위
(4)휴업기간중의 업무처리
본문내용
1.방문판매
방문판매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와 방문판매업무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Ⅱ.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1)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방문판매업자 등은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하고,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포함함)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않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과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교부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재화의 내용,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거래관계를 맺거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도 있고, 불필요한 분쟁에 빠져들어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에게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제법-권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