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
- 최초 등록일
- 2004.06.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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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중에서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기쉽게 용어와 소비자보호규정으로 분리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다단계판매의 의의
Ⅱ.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1)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2)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2.소비자정보의 제공과 청약철회 등
(1)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
(2)청약철회 등
1)청약철회의 기간과 상대방
2)청약철회 등의 효과
(3)손해배상청구액의 제한
3.후원수당 등
(1)후원수당
(2)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4.금지행위 등
(1)금지행위
(2)휴업기간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
(3)주소변경 등의 공고
(4)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다단계판매의 의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그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Ⅱ.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정
1.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1)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소비자정보의 제공과 청약철회 등
(1)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
다단계판매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내용에 대한 성명의무와 계약서 교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준용된다. 즉,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게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자와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사항과 재화 등의 명칭, 가격 및 공급시기와 방법 및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을 기재한 게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경제법-권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