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고서(인력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3.03.30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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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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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입 인력 교육 보고서
2. 인력 재교육 보고서
3. 신입 인력 교육 보고서
4. 인력 재교육 보고서
5. 대체 인력 교육 보고서
6. 보육실습 교육 보고서
본문내용
교육목표
운전원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업무를 잘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용
1. 어린이집 소개
-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및 운영방침
- 어린이집 현황
2. 어린이집 차량기사의 준수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제51조 및 제53조) 및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조회를 제출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6)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7)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점멸등 등을 작동하여 영유아가 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8)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귀가 차량 운행 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10)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3. 차량 운행 시간
-000어린이집 차량 시간표 안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