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01.20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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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법을 전혀 모르더라도 쉽게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문적이라기 보다는 실무에서 세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보시면 임대차계약하면서 보증금 날릴 염려 없으실 겁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2.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보호한다.
3. 부동산등기부 확인방법
4.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체결 할 것
5. 반드시 들어가야할 특약사항
6. 전대차에 대하여
7.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8. 대항력
9.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10. 확정일자
11. 잔금 지급시 주의사항
12. 임차권 등기명령제도(∮3의 3)
13. 그래도 불안한 사람은 보험을 들 수 밖에
14. 임대차 기간연장과 함께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15. 근저당권 설정시기와 다음의 각 경우
16.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17. 전세금의 인상에 대해
18. 전세 사는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19.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20. 중도해지와 보증금의 반환
21.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2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임차권의 승계
23. 임차물에 대하여 경매가 들어오면
24. 별말 없으면 계속 살 수 있다.
25.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25-1. 법적 수단
26. 경매신청과 관련하여
27. 임차한 주택에 투자한 돈이 있는 경우
28.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였다면
본문내용
5. 반드시 들어가야할 특약사항
- 1.인도받을때까지 저당권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 2.인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
- 3.이사 오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부담에 관한 조항
- 4.중간에 해지해야 할 경우에 대한 대비
10. 확정일자
-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등기소,공증사무실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를 찍은 날짜와 번호가 찍힌 도장이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 확정일자가 있게되면 그 일자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에 우선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그 사본이라도 있으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쉬우나 확정일자가 찍히지 않은 사본밖에 없다면 속히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만일 사본도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관공서에 그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나 계약서의 내용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