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2.0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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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란 주제에 대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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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2. 본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
1) 서류송달의 개념
2) 서류의 송달장소
3) 서류의 송달방법
4)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3. 결론: 본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그 이유를 서술
본문내용
1.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긴 것에 있다. 국세 기본법에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이른바 ‘보충수령인’)에게 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를 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위 사례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일방 투입하였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정운, 임상엽, 세법개론, 상경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