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케이스스터디
- 최초 등록일
- 2022.11.24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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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사례
2. 대안 탐색
3. 평가 기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 환자상태 보고 및 알림관련 사례 ]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간호사 A는 담당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일반병실에 근무 하는 간호사 A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를 관찰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심호흡을 시키고 있었으나, 간호사 A는 특별한 처치 없이 돌아갔고, 그 후 보호자들은 환자가 잠을 자려는 태도를 보이자 간호사 A에게 환자를 재워도 되느냐고 물어보았고, 간호사 A는 특별한 확인 없이 괜찮다 말을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의료법(구) 제2조
대법원판례법,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 형사법연구 제 28권 제 4호(통권 69호)”, 정영일 외 한국형사법학회 2016
간호판례사례사건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교과,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엄영희 외 11명,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