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시방서
- 최초 등록일
- 2022.11.18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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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가설공사
3. 토공사
4. 지정 및 기초공사
5. 철근 콘크리트 공사
6. ALC 블록 및 패널공사
7.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
8. 철골공사
9. 벽돌공사
10. 블록공사
11. 돌공사
12. 타일 및 테라코다 공사
13. 목공사
14. 방수,방습공사
15. 지붕 및 홈통공사
16. 금속공사
17. 커튼월 공사
18. 미장공사
19. 온돌공사
20. 창호공사
21. 유리공사
22. 플라스틱 공사
23. 도장공사
24. 수장공사
25. 조경공사
26. 단열공사
27. 특수건축공사
28. 해체공사
29. 기타공사
본문내용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