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그 자체에 책임을 전가 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22.11.1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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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 교내 글쓰기 대회 수상
대학글쓰기 교과목 A+ 받은 과제 입니다.
인공지능에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는 이유와 그에따른 조건, 법률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정해진 법과 정해질 법
2.2. 미래 인공지능 시스템 법률
2.3. 예상 반론과 재반론
3. 결론
본문내용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상에는 학교, 학원 등 여러 교육 기관이 있다. 이러한 곳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배우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까지 배울음 얻으려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문제에 처했을 때 잘 해쳐 나가기 위한 방도를 알아가기 위해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 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 수준이 점차 높아져 완전 자동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를 현재 제도가 따라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련 제도의 미비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분명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한다. 하지만 추후 인공지능이 인간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지가 불분명하다. 발전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인공지능 그 자체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 프로그래머조차 인공지능의 행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사 결정은 너무나 자율적이게 되어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유형의 위험을 ‘자율성 위험’ 이라고도 한다.
물론 발현되지도 않은 미래를 가정하여 법안을 만드는 일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필자는 예상 가능한 한계 내에서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 시대에 책임의 윤리는 오직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파고의 실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고인석,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가?” 哲學 제133집, 한국철학회(2017.11)
김진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 23집 제4호(통권 제82호), 중앙법학회(2021.12)
송호영,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한국법학원(2021.06)
신성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哲學 제132집, 한국철학회(2017.08)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제478호, 대한변호사협회(2018. 12)
최소인, 한스 요나스의 생명철학과 책임의 윤리-생명공학 시대의 윤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철학논총 제43집 2006 제1권, 새한철학회(200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6.15.(276),847] 참조.
정윤섭,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낸 미국 운전자에 살인죄 첫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0075 (송고시간 2022-01-19 11:29)
조행만, 데이터에 의해 배우는 AI실수...결국 인간이 바로 잡아야 한다.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68 (송고시간 2021.09.1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