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계획서][학교급식][조리종사원]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 특별 위생 및 안전교육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2.08.10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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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급식실조리종사원특별위생안전교육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작성이 죽기보다 싫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코로나19 예방 교육
2. 등교 대비 청소 계획
3. 등교수업 대비 예방요령
4. 참고1 감염병 예상 수칙(포스터)
5. 참고2 급식종사자 코로나19 대응 요령
본문내용
Ⅰ코로나19 예방 교육
● 코로나19 특성 및 사례 정의(코로나19 예방 및 대응매뉴얼)
◈ 코로나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큼.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 구토, 후각·미각 마비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 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했을 때 발생한 침방울(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 비밀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가벼운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20.3.25.)
◈ 코로나19 사례 정의
○ 확진 환자: 임상 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환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설사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의심 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매스꺼움, 설사, 후각·미각 마비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설사 등이 나타난 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7-4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