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7.03.2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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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급식
1-1. 학교급식 관리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2) 학교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3) 학교급식 경비 관리
4) 학교급식 인력 관리
5) NEIS 급식시스템 운영
6) 학교급식 위생 관리
7) 학교급식 안전 관리
8) 학교급식 시설 관리
9)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10)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11) 학교급식 영양관리
1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13) 텃밭 가꾸기를 통한 식생활 교육
14) 우리 전통 식문화 계승 교육
15) 영양상담 내실화
1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17) 학교 우유급식 관리
18) 학교급식품 구매 관리
19) 학교급식품 품질 관리
20) 학교급식품 검수 관리
21)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연수
22)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학교보건진흥원)
23)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본문내용
1. 학교급식
1-1. 학교급식 관리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1)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이 원칙
가. 의무교육기관과 공동급식을 운영 중인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 취지에 따라 직영급식으로 운영(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시설 분리 설치를 요구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나. 단독급식 고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일부위탁[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 가능(학교급식법 제15조)
다. 신설학교(급식 미실시교의 급식개시 포함)는 직영급식으로 운영
라.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및 급식만족도 제고 노력
마. 위탁급식 학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2) 급식시설 개·보수 학교, 급식시설 미설치 학교, 급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중단 학교의 경우 외부 업체에서 조리된 형태의 운반급식 가능(단, 도시락 형태 등 개별포장 급식은 제외)
※ 외부운반 위탁업체 계약 시 사전에 업체를 방문하여 조리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상태, 조리능력,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 등을 확인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보상 내용 등을 특약조항에 명시
2) 학교단위 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1)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실화
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학부모 참여제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ʻ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ʼ에 따라 학교급식소위원회 반드시 구성·운영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자문) 시 실무전문위원회 역할
다.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영양(교)사를 간사로 참여(ʼ05. 12월, 국가청렴위 권고)
라.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교별 자체 교육(연수)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