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19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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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3)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대상, 보호취지, 동순위자일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증금의 상한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제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오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이 기존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 화성 , 세종, 김포는 기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기존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이 외의 지역에서는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이 상향된 내용과 별도로 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MCI등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금액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을 시도하던 중위소득의 실소유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뜨거운 감자인 개정 내용의 원 법률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본론
1)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만은 임대차 내용에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없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엄부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경기도
뉴스 ‘실수요자 '속탄다'···최우선변제금 인상에 주담대 한도 축소’,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2021.05.04.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