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례연구, 교호신문사례와 거증책임의 사례, 유죄입증과 공소시효
- 최초 등록일
- 2017.04.11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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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1) 피고인 X, Y의 상해피고사건에서 검사는 범행의 상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작성의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X는 동의했지만, Y와 그의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사는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된 바. 다음의 증인 A에 대한 검사의 직접신문과 변호인과 피고인 X의 반대신문 과정을 보고 논평하라.
Ⅰ.논점
설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증인신문의 방법인 ‘교호신문’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공범 일인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사작성의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알아보도록 한다.
Ⅱ. 교호신문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①). 이와 같이 증인을 신청한 측과 그 상대방이 교차하여 신문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교호신문이라고 한다. 교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는 점(형사소송규칙76⓶)에서 주신문과 구별된다. 유도신문이란 증인에 대하여 바라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말한다. 재판장과 합의부원은 검사 및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교호신문 하는 경우에도 증인신문을 하거나 증인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76 ⓷·⓹).
Ⅲ. 주신문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문을 의미한다. 직접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설문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증인신청자인 검사의 주신문이 이어진다. 검사의 질문 ‘그 때 Y가 나무칼로 때렸기 때문이지요?’는 형사소송규칙 제 75조의 제 2항을 어긴 것으로서 변호인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장의 제지가 있었다. 이후 신문이 이어지고 검사의 질문 ‘당신은 얼마 전에 본 검사 앞에서 Y가 나무칼로 내려치는 순간 몸을 피하려다 그만 오른팔을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에서 다시 한 번 유도신문으로 인한 변호인의 제재신청이 있었지만 중인의 진술이 이전과 달라 재판장은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 75조의 제 2항의 4호와 제 3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문사.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5판] 신동운. (2013년)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