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0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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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장애인등급제란?
Ⅱ.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 의견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혜택 누림
2) 장애 정도를 세분화해 구분하지 않고, 일정 복지 전반을 누리게 해 보편적임
3) 장애 정도에 따른 혜택의 차이의 폭이 줄어듦
4)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숫자가 줄어듦
Ⅲ. 결론, 장애인등급 폐지의 비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등급제란?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은 대개 신체적 장애인들과 정신적 장애인들로 구별된다. 그런데, 이들 장애인은 2019년 전까지만 해도 10종의 장애에 따라 1 ~ 6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획일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아 왔다. 이를테면, 정신적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들이 장애 등급을 높게 받으면, 치료 비용을 80% 이상 절감 받고 저렴하게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장애 등급을 저조하게 판정받은 이들은 미미한 수준의 복지를 누려 실제 장애 정도에 비해 장애 등급이 생각보다 저조한 경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아보지 못해 힘겨워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병폐를 낳는 장애인등급제는 결국 폐지되었고, 후에는 장애가 심한 이들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이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해당 이들이 혜택을 받게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 의견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혜택 누림
한편, 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내 의견을 지금부터 피력해보고자 한다. 나는 이 등급제가 폐지된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증장애인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장애인등급제가 있었을 시에는, 뇌성마비를 앓아, 팔, 다리가 틀어지고 꼬이고, 혀까지 꼬여도 정신이 온전하면 등급을 높게 주지 않아, 버젓한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 하물며, 미세한 혀 꼬임을 보이는 경증 뇌성마비를 앓는 이들은 등급을 받아보지조차 못해 그 어떤 혜택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자, 다수의 경증장애인이 장애가 심하지 않은 이들로 분류되면서 그에 걸맞는 혜택을 받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등급제로 인해 등급을 받지 못해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했던 암흑기로부터 벗어나, 의료비, 식비 등을 지원받으며 숨통을 트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고찰: 지원고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2019, 전미리, 박경순, 학술논문-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2020, 이금희,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