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수범의 개념과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4.01.04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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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관계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실행의 착수
(1) 학설의 검토
1) 객관설
2) 주관설
(2) 실행의 차수시기
1) 착수시기 판단의 기준
2) 공동정범의 착수시기
3)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범죄의 미완성
Ⅲ 미수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과 미수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본문내용
1. 주관적 구성요건
미수범도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결의,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수범의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기수범에 있어서와 같다. 고의와 함께 예컨대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미수범이 성림하기 위하여는 무조건적인 구성요건실현의사, 즉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한며, 미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가 아니면 안 된다. 또한 미수범은 행위실현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바, 과설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 없다.
2. 실행의 착수
(1) 학설의 검토
1) 객관설 : 실행행위의 개념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US해로서, 객관설은 다시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로 나뉜다.
① 형식적 객관설 :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구성요건에 해단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② 실질적 객관설 :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전단계의 행위를 실행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2) 주관설 : 실행의 착수는 결국 주관의 객관화를 말하므로 범의와 그 성립이 수행적 행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난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위자의 내부적 의사에만 치중한 주관설은 미수를 예비단계까지 부당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고, 구성요건의 지도형상적 의의를 무시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3) 주관적객관설 : 실행의 착수가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은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eoks 직접적 위험이지만, 여기에 gekdgksmsi의 여부는 주관적 표준, 즉 계별적 행위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를 개별적 객관설이라고도 한다. 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타당한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