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전략 프로세스
- 최초 등록일
- 2022.06.23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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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하자면 B, B’ 등 선행 특허가 있다고 해서 B’‘ 신제품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 핵심 특징이 남아 있다면 그 위주로 독점 권리 설계를 할 수 있고, B, B’ 특허의 무효화시키는 전략도 취할 수 있다. 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은 자체 개발을 통해 얻는 방법과 외부로부터 기술 도입을 통해 얻는 방법이 있으며, 기술제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체 개발의 경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지만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추가 개발을 할 때는 유리하다. 반면에 기술 도입을 통한 유효 특허 획득의 경우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이 있으나 기술전수 과정상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이전 조건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술제휴에 있어서도 쌍방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하며, 개발 분야에 따른 지식재산권도 각각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할 것인지 사전에 분명해 해두어야 한다.
특허 보호를 위해 기술을 축적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나아가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 시비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무리 양질의 특허를 창출한다 할지라도 특허방어벽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경쟁업체의 특허침해 시비로부터 항상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생사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기업의 전문성 확보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부각으로 매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준다. 후발 업체의 B’‘’, B’‘’‘에 대해서는 권리 범위가 넓은 B’‘로 대응하며, 모방이나 침해 요소가 있을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된다. B’‘’, B’‘’‘가 시장에서 얻은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B’‘ 신제품에 대한 특허를 활용해 특허 라이선스, 특허양도, M&A, 기술제휴, 기술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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