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S7-1]위해식품 회수지침
- 최초 등록일
- 2022.06.22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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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회수의 종류, 대상 및 등급
제3장 회수절차
제4장 이의신청
제5장 건강위해평가
제6장 영업자 준수사항
제7장 행정사항
본문내용
1. 목 적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
‘식품’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 기·포장을 말한다.
나. 회수
‘회수’라 함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 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 회수등급
‘회수등급’이라 함은 회수대상 식품을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을 말한다.
라. 회수실적
‘회수실적’이라 함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회수실적(%) = (회수량 /유통재고량) ×100
마. 회수량
‘회수량’이라 함은 회수계획량 중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
바. 회수계획량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경로, 유통기한, 소 비량, 평균 소비주기를 고려하여 조사․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
사. 회수영업자
‘회수영업자’라 함은 회수대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 유통·판매, 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
아. 유통재고량
‘유통재고량’이라 함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유통재고량 = 출고량 - 소비량
자. 출고량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와 수입식품의 경우 보 세창고를 포함)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중인 유통 재 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출고량 = 유통재고량 + 소비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