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유도훈련프로그램 기획 제작 (서울 동부병원)
- 최초 등록일
- 2022.06.1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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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 일정
2. 동부병원의 역사, 목적 및 철학 소개
3. 병원의 기구조직과 업무소개
4. 병원의 시설과 정반적인 구조
5. 동부병원의 화재 대책법
6. 병원 규칙 규정과 절차에 관한 사항
7. 근무규정과 기본정보
8.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관리교육(감염/손위생)
9. 성희롱 교육
10. 심폐소생술
11. 마약 의약품 관리
본문내용
6. 병원 규칙 규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가.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면적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라목 전단)
1인 입원실의 면적을 6.3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다인 입원실은 1인당 4.3제곱미터에서 6.3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중환자실의 면적은 병상 1개당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강화함.
나. 병상 간 이격거리 및 병상 수 제한 기준 도입(안 별표 4 제1호라목 및 제2호자목 신설)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중환자실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원실에는 최대 4개의 병상까지 설치 하도록 그 병상 설치 수를 제한함.
다. 음압격리병실 및 격리병실 설치(안 별표 4 제1호바목 및 사목 신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
라.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개설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시설규격을 따르도록 하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6. 7. 28. ~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입원실의 면적”을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으로, “6.3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4.3제곱미터”를 “6.3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