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 고용허가제
- 최초 등록일
- 2003.12.15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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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그 중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전체의 약 80%, 즉 32만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이고, 합법체류자는 20%에 불과하다. 합법체류자 중의 절반인 10%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산업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필요성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법제화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 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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