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최초 등록일
- 2022.04.2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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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내용(2021년 6월 개정된 발전기 용량 산정 내용 포함)
목차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조건
2. 시설기준
1) 일반사항
2) 내연력 발전설비
3) 가스터빈 발전설비
4) 전기저장장치
3.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배선
4. 설계(발전기 용량 산정 : 2021년 6월 개정 : 국토부)
5. 에비전원이 필요한 설비
6. 에비전원설비의 구비 조건
7. 발전기설비 건축 환경 검토(발전기실의 건축적, 환경적, 전기적 검토)
본문내용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조건
1)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2) 화재조건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전원설비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가) 비상용 전원은 충분한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지속되도록 선정할 것
나) 모든 비상용 전원의 기기는 충분한 시간의 내화 보호 성능을 갖도록 선정하여 설치할 것
3)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된 필수 기기는 지정된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절환
시간과 호환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1) 일반사항
가) 비상용 발전설비는 고정설비로 하고, 상용전원의 고장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용 전원은 운전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상용 전원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다른 용도의 회로에 일어나는 고장 시 어떠한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회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비상용 전원으로 전기사업자의 배전망과 수용가의 독립된 전원을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독립운전 또는 병렬운전 시 단락보호 및 고장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병렬운전에 관한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의 중성점 간 접속에 의한 순환전류와 제3고조파의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상용전원의 정전으로 비상용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조작기구 또는 절환 개폐장치의 제어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 기계적 연동
b)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 계통
c) 차단-중립-투입의 3단계 절환 개폐장치라. 적절한 연동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 개폐장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