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제에 의한 예비전원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1.01.12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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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른 예비전원에 대한 내용(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등)
목차
1.건축법
2..소방법
3..예비전원이 갖추어야할 조건
*표1-비상용예비전원의 분류와 일반적인 성능
*표2-건축기준법에 의한 적용 예비전워 및 용량
*표3-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설비별 기준표
본문내용
건축기준법과 소방법에 규제되어 있는 예비전원 또는 비상전원은 자가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축전지설비와 자가발전설비의 병용,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등과 같다.
표1. 비상용 예비전원의 분류와 일반적인 성능
비상용 예비전원
일반적인 성능
자가발전설비
(소방법)30분 이상 연속하여 운전할 수 있을 것
(건축법)비상사태가 발생한 후에 10초 이내에 전압을 확보하고, 30분
이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일 것(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20분 이상, 병원설비는 10시간으로 된 예외규정이 있음)
축전지설비
(소방법)정전후 충전하지 않고서 1시간 이상 감시상태를 지속한 직후
에도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을 것
(건축법)자동충전장치 및 시한충전장치를 가지는 축전지(충전하지않고
30분 이상 계속해서 방전할 수 있을 것)
축전지설비와
자가발전설비
공 용
(소방법)자가용발전기는 사용전원이 정전된 후 소요전압을 확보할 때
까지의 시간은 40초 이내이고 정격부하로 30분이상 계속하여 운전할
수 있을 것
(건축법)정전 후 순간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10분간 용량의
축전지와 자가발전설비는 40초 이내에 전압을 확립시키고 운전시간
은 일반적으로 30분 이상(병원의 순간특별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를 연속해서 최소 10시간 운전)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소방법)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건축법)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병원전기설비 안전규정이 제일 엄격한 기준이며 순간특별비상전원이 확보되면 일반비상
전원과 특별비상전원을 대신할 수 있다.
1. 건축법
건축법에 규정된 예비전원설비는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용엘리베이
터와 방화문에 관한 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배연설비 및 비상용조명장
치에 관한 예비전원 사항은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