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과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4가지 소방시설
- 최초 등록일
- 2021.02.16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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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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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화기구 종류 및 설치기준
1. 소화기 종류
2. 소화기의 설치기준
2) 비상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
1. 비상경보설비 종류
2.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및 설치기준
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4)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피난기구 종류
2. 피난기구 설치기준
3. 인명구조기구 종류
4. 유도등종류 및 설치기준
5.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특징 및 설치기준
본문내용
①소화기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기구이다. 소화기는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로 나누어진다.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②간이소화용구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로서 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용구이다.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는 투척용 소화용구, 에어졸식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로 구분된다.
(1)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ℓ 이상의 것 1포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ℓ 이상의 것 1포
(2)소화약제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 kg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 이다.
- 수동펌프식소화용구는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수동펌프로서 방사시키는 것이다.
- 투척용소화용구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이다.
③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 한다.
④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소화장치 종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