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4.0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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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2.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에는 2명의 원장이 있다. 수술을 잘하는 '원장'으로 알려진 A씨(74)를 소개받은 환자들은 그에게 수술받기 위해 줄지어 병원을 찾는다. 2015년 이 병원에 들어온 A씨는 그해 11월부터 환자를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코에 실리콘을 삽입했으며,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을 하는 등 여러 성형수술에 나섰다. 그가 한 의료행위는 2018년까지 총 1323회에 이른다.
다만 A씨는 고난도 수술은 직접 하지 않았다. 남자 성기 수술, 여자 가슴 수술, 지방이식 수술 등은 다른 원장인 B씨(59)를 돕는 식으로 수술에 참여하거나 아예 수술에서 빠졌다.
A씨는 자신이 의사인 걸로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신분을 숨기고 보톡스, 필러주사는 물론 간단한 성형수술까지 진행했다. 일부 환자들은 A씨에게 의사면허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수십억의 이익을 보았고 이 모든 내용이 병원 상담실장이 작성한 '수술환자차트리스트'에 담겨 범죄가 밝혀졌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1회씩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8월형을 선고받았다.
참고 자료
[사건의 재구성] 1300회 넘게 성형수술 '베테랑 원장님' 알고보니”, 뉴스1, 이기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8944
의사윤리강령지침 개정」, 대한의사협회, 2017, 12-13
윤리강령, 대한간호조무사협회, https://klpna.or.kr/index.klpn?menuId=120300&upperMenuId=120000